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안내면?

오늘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온 한전의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편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분리 징수를 하게 되었나요?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그동안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면서, TV가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잘못 부과된 수신료에 대한 대처를 용이하게 하고자 분리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징수의 장점

  • TV 미소유 가구의 수신료 납부 의무 면제
  • 수신료 고지 내역 명확화로 잘못된 부과 확인 및 대처 용이
  •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해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과도기 (시행일 ~ 9월)

한전이 KBS와의 협의를 거쳐 완전한 분리 고지 및 징수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가 이뤄지나, 납부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분리해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시행 (10월 ~)

10월부터는 한전과 KBS의 협의를 거쳐 TV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제작되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수납시스템 보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주 형태별 분리 납부 방법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진 경우

현재 한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청구받아 납부 중인 가구는 과도기에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입주민들의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관리주체 차원에서 수신료 별도 수납 방안을 마련하면 개별 세대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1. TV 미소유 가구, 수신료 면제 가능
  2. 수신료 미납 시에도 단전 등의 불이익 없음
  3. 수신료 부과 내역 투명해져 잘못된 청구 확인 및 대응 수월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와 한전, KBS 등 관계기관은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정식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분리 징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약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제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과도기를 거쳐 10월부터는 완전한 분리 고지와 납부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진 가구는 과도기에도 분리 납부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TV 미소유 가구의 수신료 부담이 없어지고, 수신료 부과와 납부가 투명해져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그간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