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변경공고는 2025년 연매출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혔으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변경점: 연매출 기준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 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양군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 한도: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 신청: 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 유형: 보조금, 비융자
대상·기간·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역 | 영양군 |
| 매출요건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
|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율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
| 융자 여부 | 비융자 보조금 |
변경 내용
- 기존 공고: 2025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 수정 공고: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 지원율과 최대 지원한도는 공식 수정공고 기준 카드매출액 0.4%,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준비서류
- 온라인: 행복카드.kr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영양군 소상공인연합회
- 매출 확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첨부 신청양식과 지원 제한 업종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1
유의사항
- 지원금 산식은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입니다.
- 온라인 등록 순서가 접수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 지원 제한 업종과 중복지원 기준은 최신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기업마당 / 확인일: 2026년 9월 24일(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