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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진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12월부터 2021년 1월 3일 신정 연휴까지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코로나의 진정세를 잡겠다는 입장이네요.

 

현재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었다는게 중요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란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냐라는 것인데, 현재 12월 첫째 주에 1.4입니다. 1 이하로 나와야 감염자 수가 줄어들 텐데 1.4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검사 비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전부 무료는 아니고요, 검사비가 무료일 때와 유료일 때 기준이 애매했는데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 11월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이거나 오랜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 질본에서 동선을 파악하면서 출입 QR코드나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검사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라면 코로나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11월 19일 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독감도 유행하는 시기라서 독감과 코로나 PCR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무증상 제외)
  • 다른 질병이나 외과 수술을 위해 코로나 검사는 유료. 수술이나 입원을 하기전에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로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냐 없냐로 말이 많습니다. (보험사 면책사항이지만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실비 처리 가능)

코로나 검사 무료로 받는법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데 이번 주에 사전예약 신청을 하고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수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만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면 관할 주소지로 전화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