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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크게 전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입니다. 추가로 '상생소비지원금'이 있지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위 3가지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7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아래 글 참고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5차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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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8%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직업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가구원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기준이며, 소득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외벌이, 맞벌이, 1인가구에 따라 나뉘게 되며 맞벌이와 1인가구에는 특례적용이 되서 가구원수를 한명 더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외벌이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는 혼자서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 or 맞벌이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2인 247,000 271,400 252,300
3인 308,300 342,000 321,800
4인 380,200 420,300 414,300
5인 414,300 456,400 449,400
6인 486,200 531,900 540,200
7인 540,200 583,200 634,400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더 있는걸로 간주하여 지급 기준을 잡습니다. 외벌이 3인가구 기준이 맞벌이 2인가구와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수급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저소득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10만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방식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갑니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으며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음.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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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대상

대략 88%의 사람들이 5차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보료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나 금융소득기준을 넘은 경우에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으로는

 

  • 시가로 약 20억~22억이 넘는 집을 소유한 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이자 or 주식 배당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신 자료▼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5차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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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20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8개 구간으로 300만원~2000만원까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20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86만명). 8개 구간으로 200만원~900만원까지 장기 단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8월초 업데이트

 

매출감소구간

  • 19년 20년
  •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위 구간 중에서 한 구간만이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새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72만명). 13개 구간으로 50만원~400만원까지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 화요일부터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지급자를 대상으로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 대해 1차적으로 신속 지급합니다. 나머지 21년 신규 창업자 등 30만명은 8월말 부터 지급할 예정.

 

확인지급자(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는 10월에 신청하여 접수를 받을 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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