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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5차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 기준을 집합금지의 경우 6주, 영업제한은 13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250만~90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업종(경영위기)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지급기준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8000만원 이하부터 4억원 이상까지 차등 적용되며, 매출감소는 따지지 않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13주 이상이면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은 2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한 번이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고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사업체 연 매출액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에 따라 40만~4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 첫 이틀인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업체
  •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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