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에 사촌 누나가 개명을 했는데요 사주에서 누나의 이름이 남편의 좋은 기운을 죽인다고 해서 개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요. 여러 사유로 개명을 해야 하는 경우 개명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 사유

신청 사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와 함께 개명을 하려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이름이 특이하여 놀림을 받는다
  • 성별과 맞지 않는 이름이다
  • 사주가 안 좋게 나왔다
  • 귀화 한 외국인
  • 등본상 이름과 가명 2개를 사용했다
  • 친척 중에 같은 이름이 있다
  • 이름을 항렬로 맞추려 한다

이 밖에도 안 좋은 이미지의 유명인과 이름이 같아서 등등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판단은 가정 법원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거액의 채무자 그리고 너무 자주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경우 신분세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먼저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명 신청이 어려워 그냥 개명을 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2005년부터는 행복추구권이란 것이 생겨 개명 허가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명 서류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가 떨어지면 호적 정리를 진행됩니다. 기각이 된다면 다시 항소를 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명 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요 송달료로 3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필요한 준비 서류부터 발급을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을 받아줍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 모친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친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상의 본인 거주지 기준 관할 법원 찾기

3.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4. 개명 허가 신청서 검색한 후에 클릭

5. 관할법원을 선택 후에 맨 아래 "본안사건 없음" 체크

6. 개명 신청 사유 작성

7. 준비한 서류 제출

 

위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의 경우 크롬으로 접속할 경우 보안 프로그램 다운. 화면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개명 신청 후 해야 할 일

개명을 하고 나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재발급을 해야겠죠.

 

  • 신분증 재발급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 통신사 정보 변경
  • 인터넷 실명인증(사이렌 24)
  • 은행 정보 변경
  • 보험사 정보 변경

개명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개명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