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 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다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 방식인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며, 2월초 설 연휴 전에 지급이 목표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경기도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1월 19일 도내거주자가 대상.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2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실시되며 주말은 생년 상관없이 아무나 신청가능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10
방문신청
주민등록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합니다.(신분증 지참)
다만 1주차는 59년 이전출생자, 2주차는 60~69년, 3주차는 70~79년, 4주차는 80~89년, 5주차는 생년상관없이 아무나 신청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기초연금수령고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2월 1일~28일까지.
외국인 신청
4월 1일~30일까지이며 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사용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6월 30일 마감
-시군 내 경기지역화페 사용처에서 사용가능(유흥,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은 제외)
경기도 재난지원금 궁금한점
Q.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A.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온라인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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