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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끝이 아니라 전기료도 인상되어 2월 고지서는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방비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 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해 못받는 가구들이 많아 각 지자체에서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 조회 후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24 난방비 지원

 

난방비지원 금액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형(30만 4천원), 주거형(44만 8천원), 교육형(52만원)
  • 차상위 계층: 59만 2천원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이번 난방비 지원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을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기초생황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와 고객센터를 확인하세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찾기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일괄 신청 또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일괄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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