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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 기준 증여세, 상속세 세율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이라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재산을 상속하는지와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지 차이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간단합니다. 면제한도가 공제한도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은 10년)

 

  • 배우자에게 증여: 6억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총 증여할 재산가액에서 위 공제 한도를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 공제액)이 증여세가 되죠.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위 공제한도 6억을 빼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율 표 및 증여세율 계산법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게 줄 때 한도액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 또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 1인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에도 그에 따른 세금법이 있습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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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좀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년수 x 1천만 원
  • 연로 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기대 여명 x 1천만 원

(인원수 제한이 없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많이 없어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으면 일괄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x 100% / 상속세 면제한도 200억~500억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5억 원 이상 30억 / 5억 원 미만 5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이밖에도 상속세 공제가 되는 것은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등 더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10년이 안된 증여금액이 있다면 상속세에 함께 포함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산출방식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할 순 있지만 정확한 금액 파악은 세무,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속세법을 공부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다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해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