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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긴장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시속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시속을 알아보고 속도위반의 기준도 알아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차량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도로의 일부 구간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shool zone)으로 지정하고 이 구간에서의 자동차나 승합차의 통행 시속을 30km 이하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된다면 일반 도로보다 약 2배 정도의 벌점과 벌금(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 변 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단속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는지 or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에는 속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따져봐야 해요.

 

승용차 속도에 따른 벌금과 벌점

  • 20km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40km: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40km~60km: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60km초과: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승합차 속도에 따른 벌금과 벌점

  • 20km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40km: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 40km~60km: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
  • 60km초과: 범칙금 16만원, 벌점 120점

승용차와 승합차의 벌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과태료에서는 시속 구간에 따라 승합차가 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도로에서 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벌점이 2배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벌점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말고 교통경찰에게 걸렸을 때 벌점과 범칙금이 나옵니다.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만 청구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은 365일 공휴일없이 오전8시~오후8시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현재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있기 때문에 24시간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행 및 방어운전,을 해야하며 가장 사고가 잘 발생하는 '갑자기 어린이 튀어나옴 사고'를 조심해야합니다.

 

저는 자주 가는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급적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도 있고 한문철 변호사 TV를 보면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려고 장난치는 모습도 보니 더더욱 가기가 싫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잠시 정차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출발해야하고, 주정차 및 주차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가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