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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도로의 하수구가 막히는 사건 사고가 심심할 때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차를 타고 담배꽁초를 버려서 자동차가 연소가 되었던 사건, 그리고 건조한 날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화재 등이 발생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럼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담배꽁초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저도 삼성역 근처 뒷골목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인인척 가만히 있다가 제가 꽁초를 버리자마자 목에 건 명찰을 보여주면서 과태료를 끊더라고요. 이렇게 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벌금이 나오지만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해줘서 4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걸리는 즉시 문자로 가상계좌가 날아오는데 그냥 빨리 납부하고 잊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납부를 안 하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무단투기 과태료를 까먹고 안내다 보면 나중에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꽁초 무단투기 신고

또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게 그런 걸 신고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장면을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 위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벌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5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벌점이 10점이 추가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처음에 언급했지만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택스로 납부할 수 있는데 가상계좌가 가장 편합니다. 최근에 서초구 양재동은 금연 금지구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를 애초에 버리면 안 되겠지만, 양재동에 갈 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